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정사업의 조직, 인사, 예산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우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국유재산법시설물우정재산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사용ㆍ수익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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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18조ㆍ제35조에도 불구하고 우정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종류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우정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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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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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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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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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