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2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정사업의 조직, 인사, 예산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우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ㆍ능력이 풍부하거나 우정사업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2.12.11,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 요건을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의 범위에서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기간을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공개모집 및 채용의 절차와 채용계약의 내용, 채용계약의 해지 사유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경력직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으로 채용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우에 채용기간이 끝나거나 채용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우선하여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23>
2. 확인된 조문 연결
우정사업법 제6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우정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