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3 (서식의 제정ㆍ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정사업의 조직, 인사, 예산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우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에서 사용하는 회계서식을 우정사업의 전산환경에 맞추어 제정ㆍ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서식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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