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1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6-30공포 · 2023-12-29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선사면허(導船士免許)와 도선구(導船區)에서의 도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선구에서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 삭제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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