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11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선사면허(導船士免許)와 도선구(導船區)에서의 도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선구에서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 삭제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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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해양경찰청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상상황 대비훈련 실시 대상 유ㆍ도선의 범위(「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4조의2제1항 등 관련)
유·도선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상훈련 실시 대상 유·도선에는 「선원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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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