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5조 (비상배치표 및 훈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船內)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해원은 비상배치표에 명시된 임무대로 훈련에 임하여야 한다.
비상배치표 및 훈련 등선박안전법여객선비상시훈련선박비상배치표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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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해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배치표를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고 선박에 있는 사람에게 소방훈련, 구명정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원은 비상배치표에 명시된 임무대로 훈련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1.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다만,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을 제외한다.
2.「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이하 "여객선"이라 한다)
②여객선의 선장은 탑승한 모든 여객에 대하여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신호와 집합장소의 위치, 구명기구의 비치 장소를 선내에 명시하고, 피난요령 등을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며, 구명기구의 사용법, 피난절차,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객이 알고 있어야 할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신설 2015.1.6>
③선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해원의 휴식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④제2항에 따른 비상신호의 방법, 비상시 여객주지사항의 안내시기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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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해양경찰청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상상황 대비훈련 실시 대상 유ㆍ도선의 범위(「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4조의2제1항 등 관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4조의2제1항의 비상상황 대비훈련 대상 유·도선에는 선원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선박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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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4조의2제1항의 비상상황 대비훈련 대상 유·도선에는 선원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선박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선원법」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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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해원은 비상배치표에 명시된 임무대로 훈련에 임하여야 한다.
선원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선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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