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행정처분 결과의 보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 또는 제26조의5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2.28>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 행정처분 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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