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41조 (항만시설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항로표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2.1.4>
1.관리청[제10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항만시설운영자"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사용허가를 받을 것
2.관리청과 임대계약을 체결할 것
3.항만시설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할 것
4.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할 것
5.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임대계약자"라 한다)의 승낙을 받을 것
②비관리청은 제10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승낙을 받고 항만시설의 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관리청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항만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관리청, 해당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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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경상남도 - 지방관리무역항 등의 관리청인 시ㆍ도지사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회사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6제1항 등 관련)
지방관리무역항 등의 관리청인 시·도지사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회사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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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관리무역항 등의 관리청인 시·도지사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회사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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