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제8조의2 (소형선박 소유권 변동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의 국적에 관한 사항과 선박톤수의 측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사(海事)에 관한 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해상(海上) 질서를 유지하여, 국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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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형선박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소형선박 소유권 변동의 효력) 소형선박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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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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