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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3의2조 ·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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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의2(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법 제26조의2제1항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8조제3항 및 영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궤도시설의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궤도차량의 운전자에 관한 사항
4.궤도차량의 운행시간 및 이용현황 등 운행정보에 관한 사항
5.궤도운송사고 및 운행장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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