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4조 (검사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궤도운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검사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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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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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 · 검사공무원증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6. 6. 23.> | (앞쪽) 증명서 번호: 제 호 검사공무원증 |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홍 길 동 Hong. G. D 00시장 55㎜×85㎜[백상지 80g/㎡] (색상: 연하늘색) (뒤…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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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사고 시 조치제22조 · 중대한 궤도운송사고의 보고 및 조사제23조 · 보험의 종류 등제23조의2 ·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제23조의3 · 안전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24조 · 검사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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