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31의2조 (산악벽지형 궤도사업자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궤도시설(軌道施設)의 안전을 확보하고, 궤도운송과 궤도사업의 능률적인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公共福利)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산악벽지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산악벽지형 궤도를 건설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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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1조의2(산악벽지형 궤도사업자에 대한 지원) 국가는 산악벽지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산악벽지형 궤도를 건설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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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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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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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궤도운송법 제3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산악벽지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산악벽지형 궤도를 건설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궤도운송법 제3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궤도운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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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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