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의2조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高齡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근로자사업장사업임금체계개편고용노동부장관과반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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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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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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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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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0 시행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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