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06-10 공포2022-06-10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89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4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48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정부의 책무
- 제4조 · 사업주의 책무
- 제5조 · 구인ㆍ구직 정보수집
- 제6조 ·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 제7조 ·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 제8조 · 사업주의 고령자 교육ㆍ훈련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 제9조 · 고령자의 취업알선 기능 강화
- 제10조 ·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운영
- 제11조 ·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 제12조 ·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 제13조 ·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현황의 제출 등
- 제14조 ·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
- 제15조 · 우선고용직종의 선정 등
- 제16조 · 우선고용직종의 고용
- 제17조 · 고용 확대의 요청 등
- 제18조 · 내용 공표 및 취업알선 중단
- 제19조 · 정년
- 제20조 · 정년제도 운영현황의 제출 등
- 제21조 ·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 제22조 · 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
- 제23조 · 보고와 검사
- 제24조 · 과태료
- 제4의2조
- 제4의3조 ·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 제4의4조 · 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제4의5조 · 차별금지의 예외
- 제4의6조 · 진정과 권고의 통보
- 제4의7조 · 시정명령
- 제4의8조 ·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제4의9조 ·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의 금지
- 제11의2조 ·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 제11의3조 ·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 제11의4조 ·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 제19의2조 ·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 제21의2조 ·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
- 제21의3조 ·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 제23의2조 · 권한의 위임
- 제23의3조 · 벌칙
- 제23의4조 · 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