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高齡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1.모집ㆍ채용
2.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교육ㆍ훈련
4.배치ㆍ전보ㆍ승진
5.퇴직ㆍ해고
②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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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임금등
[1]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4조의4, 제4조의6 제1항, 제4조의7 제1항, 제23조의3 제2항, 제24조 제1항의 내용과 고용의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구 고령자고용법상 차별 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한 조항은 무효이다. [2]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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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의 의미 및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감액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2] 국민연금공단이 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급 이하 근로자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정년퇴직 2년 전부터 급여를 전년도의 70~75%로 감액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자, 이미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되던 2급 이상 근로자인 甲 등이 위 임금피크제가 같은 법 제4조의4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감액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일부 근로자의 임금 감액은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인 점 등을 이유로, 甲 등이 불이익을 받았으나 거기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차별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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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청구
甲 주식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개인연금 지원제도를 도입할 당시 甲 회사 근로자의 정년이 55세였고 이후 두 차례 연장이 되어 현재는 60세인데, 위 단체협약 및 개인연금 지원규정에 따라 乙 등 근로자들이 가입한 금융기관에 개인연금 지원금을 납부해 오던 甲 회사가 乙 등이 55세가 된 이후 그들에 대한 지원금 납부를 중단하자,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연장된 정년인 60세에 이를 때까지 지원금 납부의무가 있다며 지원금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단체협약 및 개인연금 지원규정에 甲 회사가 개인연금 지원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기간에 관하여 명시적인 언급이 없지만, ① 甲 회사가 개인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조합원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사원들이 입사에서 정년퇴직까지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② 甲 회사의 단체협약 및 개인연금 지원규정에는 개인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을 ‘현재 재직 중인 정규직 사원’, ‘현재 재직 중인 정규직 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55세를 넘는 직원에 대하여 개인연금 지원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는 점, ③ 甲 회사의 근로자가 55세 이후에도 근로조건이나 업무 내용에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복지혜택에서 제외하는 것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는 점, ④ 개인연금 지원제도 도입 당시 甲 회사의 정년은 55세였다가 이후 58세를 거쳐 60세로 연장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형식상 조정이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실질적으로 연장된 것이고, 근로조건은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과 그에 따른 대가 및 복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하는 것이므로 복지제도도 변경된 정년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⑤ 甲 회사는 정년이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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