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작업전환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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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작업전환조치를 할 것을 사업주에게 권고할 수 있는 진폐근로자는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제11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작업전환조치를 할 것을 사업주에게 권고할 수 있는 진폐근로자는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제11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7.12>
②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작업전환조치를 할 것을 사업주에게 지시할 수 있는 진폐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0.11.24>
1.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이 진폐병형 제1형 또는 제2형이고 진폐관리구분이 제4종에 해당되는 사람
2.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이 진폐병형 제3형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3.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로서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9급 이상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거나 받기로 결정된 자
③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작업전환조치의 권고 또는 지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작업전환조치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작업전환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전환조치의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전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사업주는 제4항에 따른 권고 또는 지시에 따라 작업전환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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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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