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제25조의3 (검정 방해행위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3(검정 방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검정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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