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제6조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자격제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4>
②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6.4, 2014.5.20>
1.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제3조에 따른 국가 등의 책무 중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제7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3의2.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이수 및 평가를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종목의 선정 및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에 관한 사항
4.국가기술자격의 등급ㆍ직무분야 및 종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국가만이 검정(檢定)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확정 등에 관한 사항
6.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에 관한 사항
7.제23조제2항에 따른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
8.제24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6.4>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과학기술, 직업교육, 직업훈련 및 자격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사업주단체 또는 근로자단체의 관계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정책심의회는 의결을 거쳐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심의사항을 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⑥전문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정책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그 심의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⑦정책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가기술자격법 제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국가기술자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