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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제6조 ·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국가기술자격법
시행 · 2022-06-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국가기술자격제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4>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6.4, 2014.5.20>
1.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제3조에 따른 국가 등의 책무 중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제7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3의2.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이수 및 평가를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종목의 선정 및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에 관한 사항

4.국가기술자격의 등급ㆍ직무분야 및 종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국가만이 검정(檢定)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확정 등에 관한 사항
6.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에 관한 사항
7.제23조제2항에 따른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
8.제24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6.4>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과학기술, 직업교육, 직업훈련 및 자격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사업주단체 또는 근로자단체의 관계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정책심의회는 의결을 거쳐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심의사항을 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전문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정책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그 심의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정책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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