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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가기술자격법 · 제11의2조

국가기술자격법 제11의2조 ·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이수자의 자격취득제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 · 2022-06-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2(지정교육ㆍ훈련과정 이수자의 자격취득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ㆍ훈련과정(이하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하더라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제10조제6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정지처분 또는 무효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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