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 (국가기술자격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4.5.20>
②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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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벌칙
- 함께 인용형법 제13조고의
- 함께 인용형법 제347조사기
- 조문 인용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5조
- 조문 인용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8조
- 조문 인용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9조
- 조문 인용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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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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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사기·입찰방해·국가기술자격법위반
도급계약의 사기 범의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행정법규·입찰자격 위반만으로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135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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