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국가기술자격법 · 제24의3조

국가기술자격법 제24의3조 ·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등의 확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 · 2022-06-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의3(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등의 확보)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현장의 수요 및 기술 변화에 따르는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시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업, 교육훈련기관 등의 시설ㆍ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업 또는 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2항 후단에 따른 비용의 지원 요건, 지원 금액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