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국가기술자격법 · 제24의4조

국가기술자격법 제24의4조 ·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운영 기관에 대한 조사 등

국가기술자격법
시행 · 2022-06-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의4(지정교육ㆍ훈련과정 운영 기관에 대한 조사 등)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지정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관련 사항
2.지정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과정이수에 관한 사항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의3제3항 및 제5항 중 "사업주 등"은 "해당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의 장 등"으로 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