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국가기술자격의 등급)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기술ㆍ기능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
2.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3등급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
- 함께 인용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함께 인용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정의
- 조문 인용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장도 포함되는지 여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관련)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에 해당 전문분야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장도 포함되는지 여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관련)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에 해당 전문분야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고용노동부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학교체육진흥법상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기간제법 시행령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경기지도자 자격증 미소지자도 마찬가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고용노동부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경기지도자 자격증 미소지자도 마찬가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정한 업종별 기술능력을 다른 기술능력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제3호나목 등 관련)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 이수 요건을 5년 실무경력과 가스산업기사 자격으로 갈음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7개 · 국가기술자격의 등급·국가기술자격의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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