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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국가기술자격법
시행 · 2022-06-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국가기술자격의 등급)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기술ㆍ기능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
2.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3등급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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