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사업주 등의 협조) 사업주,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는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운영에 참여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 · 사업주 등의 협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 · 2022-06-10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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