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거나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으로서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10.6.4, 2014.5.20, 2021.8.17>
1.「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2.「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설 또는 기관
5.「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6.「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②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4.5.20>
1.교수진
2.실험ㆍ실습 시설 및 장비
3.교과 과정 및 내용
4.교육ㆍ훈련생 평가체계
5.그 밖에 교육ㆍ훈련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응시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0>
④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방법ㆍ절차, 교육훈련생의 교육훈련과정 이수기준, 그 밖에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0>
⑤주무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4.5.20>
⑥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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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기본법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 함께 인용국가기술자격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등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 조문 인용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3
- 조문 인용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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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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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민원인 -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기준 충족 여부(「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등 관련)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술사란 제1호·제4호·제8호·제10호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4년 등’은 해당 직무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총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1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기준 충족 여부(「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등 관련)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술사란 제1호·제4호·제8호·제10호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4년 등’은 해당 직무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총 기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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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술사란 제1호·제4호·제8호·제10호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4년 등’은 해당 직무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총 기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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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연수교육 제외대상의 판단 기준인 실무경력이 기술사 등 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10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은 같은 법 제52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15제1항 각 호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제10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농어업토목기술사가 농어업토목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술사법」 제5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교육을 받아야 하는지(「기술사법」 제5조의3, 같은 법 시
농어업토목기술사와 토목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가 농어업토목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06. 12. 29. 대통령령 제19805호 일부개정되어 2007. 1. 1.부터 시행된 것을 말함)에 따라 토목기사 자격과 토질 및 기초분야의 건설경력으로 토질 및 기초 분야의 특급 기술자로 인정받아 건설관련업체 소속으로 농어업토목분야가 아닌 토질 및 기초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농어업토목기술사로서 「기술사법」 제5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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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2조의3 위헌확인
1기본권에 관련된 차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 2국가공무원 7급 시험에서 기능사 자격증에는 가산점을 주지 않고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증에는 가산점을 주도록 한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2조의3 중 별표 10 및 별표 11(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 여부(소극)
제10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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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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