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선박의 어장정화·정비업 중복 등록 가부 등(「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등 관련)
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에 따른 해양폐기물 전용수거선, 크레인부선을 갖추고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을 한 자가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에 필요한 선박이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도의 선박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1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고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을 한 자가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외에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다.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 및 크레인부선 외에도 타 사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각 선박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농어업토목기술사가 농어업토목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술사법」 제5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교육을 받아야 하는지(「기술사법」 제5조의3, 같은 법 시
농어업토목기술사와 토목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가 농어업토목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06. 12. 29. 대통령령 제19805호 일부개정되어 2007. 1. 1.부터 시행된 것을 말함)에 따라 토목기사 자격과 토질 및 기초분야의 건설경력으로 토질 및 기초 분야의 특급 기술자로 인정받아 건설관련업체 소속으로 농어업토목분야가 아닌 토질 및 기초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농어업토목기술사로서 「기술사법」 제5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위임 조문 ·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ㆍ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말한다. 2.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이란 기술인력이 보유한 직무 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국가기술자격의 단계를 말한다. 3.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 수행능력의 내용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