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4>
1."국가기술자격"이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ㆍ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말한다.
2."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이란 기술인력이 보유한 직무 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국가기술자격의 단계를 말한다.
3."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 수행능력의 내용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분류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이란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을 직종별로 구분한 것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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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 누설등)·국가기술자격법 위반·입찰방해
경합범 벌금형 상한을 1,050만 원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1,500만 원을 선고한 제1심·원심판결에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135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자가 두어야 하는 조리사의 의미(「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련)
「식품위생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복어를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접객업자가 두어야 하는 조리사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어조리 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조리사 면허를 취득한 자만 의미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관리업자가 그 등록기준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의 범위 (「주택법 시행령」 별표 8 관련)
「주택법 시행령」 별표 8의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의 범위에 가스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외에 가스기능사의 자격 없이 가스산업기사, 가스기사 등 상위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의 요건(「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 비고 제1호 및 제3호 등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를 기술인력으로 하여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그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같은 영 별표 5 제3호 비고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선박의 어장정화·정비업 중복 등록 가부 등(「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등 관련)
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에 따른 해양폐기물 전용수거선, 크레인부선을 갖추고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을 한 자가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에 필요한 선박이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도의 선박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1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고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을 한 자가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외에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다.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 및 크레인부선 외에도 타 사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각 선박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농어업토목기술사가 농어업토목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술사법」 제5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교육을 받아야 하는지(「기술사법」 제5조의3, 같은 법 시
농어업토목기술사와 토목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가 농어업토목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06. 12. 29. 대통령령 제19805호 일부개정되어 2007. 1. 1.부터 시행된 것을 말함)에 따라 토목기사 자격과 토질 및 기초분야의 건설경력으로 토질 및 기초 분야의 특급 기술자로 인정받아 건설관련업체 소속으로 농어업토목분야가 아닌 토질 및 기초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농어업토목기술사로서 「기술사법」 제5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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