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청문)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2.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취소
제17조(청문)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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