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제22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6.4>
1.제10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2.제13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3.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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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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