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0>
1.제15조의3 및 제24조의4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2.제25조의4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및 운영 등과 관련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