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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 제25의4조
국가기술자격법
제25의4조
· 서류의 보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 · 2022-06-10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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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의4(서류의 보존)
①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자는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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