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①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2.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3.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