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2.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
3.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4.「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5.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취득한 사람
6.그 밖에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검정 과목 면제의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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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
- 함께 인용군인연금법 제21조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
- 조문 인용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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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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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5건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부분 위헌제청
기술자격 보유자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의 정지기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제12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외국기술사의 국내기술사 필기시험 면제거부 위헌확인
가. 종래 국내 기술사 자격 검정에서 필기시험을 면제받아 왔던 미국 및 캐나다 기술사 자격 취득자를 필기시험 면제대상에서 제외시킨 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2008. 11. 26. 노동부령 제311호로 개정되고, 2010. 12. 13. 고용노동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별표 12(이하 ‘이 사건 개정규칙조항’이라 한다) 및 국가기술자격법(2010. 5. 31. 법률 제1033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개정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개정규칙조항 및 이 사건 개정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개정규칙조항의 시행일을 2010. 1. 1.로 하고, 2010. 1. 1. 이후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하는 자부터 적용하도록 한 위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제2항의 "별표 12의 개정규정" 부분과 같은 부칙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7개 · 국가기술자격의 등급·국가기술자격의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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