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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제19조 · 유사 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 · 2022-06-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유사 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

국가가 아닌 자는 제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자격 및 이와 유사한 자격의 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라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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