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제19조 (유사 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가 아닌 자는 제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자격 및 이와 유사한 자격의 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라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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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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