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 및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수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는 검정업무 수탁기관의 평가에만 적용하고, 제3호의2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 수탁기관의 평가에만 적용한다.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수탁기관지정교육ㆍ훈련과정고용노동부장관국가기술자격검정필요하다고평가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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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 및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수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는 검정업무 수탁기관의 평가에만 적용하고, 제3호의2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 수탁기관의 평가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0.6.4, 2014.5.20>
1.국가기술자격 검정 또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의 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2.검정 시설 및 장비의 적절한 보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검정시행계획, 출제, 채점, 시험의 보안 등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의2. 교육ㆍ훈련과정 평가 등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4.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수탁기관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⑤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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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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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은 형식적인 것이어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135 제2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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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 및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수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는 검정업무 수탁기관의 평가에만 적용하고, 제3호의2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 수탁기관의 평가에만 적용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0 시행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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