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5.20>
1.국가기술자격제도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2.기술인력의 수급(需給)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의 표준화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의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활용증진에 관한 사항
7.제3조에 따른 국가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8.제7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제6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6.4>
④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⑤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