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제5조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기본계획관계중앙행정기관등국가기술자격제도고용노동부장관국가기술자격관계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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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5.20>
1.국가기술자격제도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2.기술인력의 수급(需給)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의 표준화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의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활용증진에 관한 사항
7.제3조에 따른 국가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8.제7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제6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6.4>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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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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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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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술자격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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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