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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 · 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 · 2022-06-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국가는 외국자격이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격이 국가기술자격과 같은 종류이고 동등한 수준이며 해당 자격 취득자가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와 같은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와의 업무 교류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라 외국자격이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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