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의6조 (폐기물 수출입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및 같은 협약에 따른 양자간ㆍ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을 시행하고, 폐기물의 수출ㆍ수입 및 국내 경유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하며,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기관의 지정,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보증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폐기물 수출입자의 의무폐기물보증금수출수입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수출신고ㆍ수입신고제18의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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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적정한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 또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ㆍ수입신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대한 보증금 예탁
2.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는 보험 가입
제1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기관의 지정,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보증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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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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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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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기관의 지정,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보증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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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