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7(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지정)
①법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②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이하 "수출입안전관리센터"라 한다)는 매년 12월 10일까지 같은 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수출입안전관리센터는 매월 말일까지 해당 월의 안전성 검사 결과 등 업무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