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민자유치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敷地)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민자유치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를 재정적ㆍ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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