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주민감시요원의 자격) 주민감시요원은 임명 당시 해당 주변영향지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 및 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로서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감시요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5.20>
1.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