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의 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이하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기한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지 못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를 대신하여 해당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분양 또는 매각 요청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를 대신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여야 하며,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자는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를 대신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는 경우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 등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