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敷地)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出捐金)
2.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3.제8조에 따른 가산금
4.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5.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25.10.1>
④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폐기물시설촉진법 제8조폐기물수수료의 차등 적용
- 조문 인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조문 인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조문 인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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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이천시 - 폐기물처리수수료 외 가산금을 반드시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하여야 하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등 관련)
폐기물처리시설법 제8조에 따른 가산금은 주민지원기금 조성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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