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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出捐金)
2.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3.제8조에 따른 가산금
4.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5.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25.10.1>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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