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시정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敷地)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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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제5조제2항 또는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이하 "설치의무미이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한 자(제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2(시정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제5조제2항 또는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이하 "설치의무미이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한 자(제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설치의무미이행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그 밖의 설치의무미이행자: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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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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