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①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산업 유치, 기간시설(基幹施設) 확충 등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항을 해당 지역의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ㆍ군수에게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항을 해당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