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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의3조 · 벌금형의 분리 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의2제1항제5호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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