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제5조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미리 그 시설의 부지 확보계획을 다음 각 호의 계획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2025.10.1>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2.「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3.「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등의 개발ㆍ설치ㆍ증설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