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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9.14>
1.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려는 양이 그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능력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2.폐기물처리 대상지역
3.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
4.입지선정 기준과 방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입지선정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 중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를 생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가 제1항의 입지선정계획에 따라 그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하여만 제4항에 따른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과정과 그 결과(제4항 단서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한 경우에는 그 생략 이유 또는 검토의견서를 말한다)를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공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경계로부터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입지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와 그 부지를 입지로 선정하려는 사유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2021.1.12, 2021.4.13>
1.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2킬로미터 이내
2.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300미터 이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입지선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면 제3항을 준용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부지면적에 대하여 변경 동의를 할 때 변경 후 부지의 경계로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동의를 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4.1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2024.3.19>
제3항 및 제8항 후단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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