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敷地)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ㆍ고시하고, 1개월 이상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27>
②삭제 <1999.2.8>
③삭제 <1999.2.8>
④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결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부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2013.8.13>
⑤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고시 내용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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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시설촉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의2 · 지방자치단체 등의 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제6조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제7조 ·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제8조 · 폐기물수수료의 차등 적용제9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10조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제11조의2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제11조의3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제12조 ·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제13조 · 예상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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