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敷地)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ㆍ고시하고, 1개월 이상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 등폐기물처리시설입지대통령령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결정ㆍ고시하려결정ㆍ고시설치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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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ㆍ고시하고, 1개월 이상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27>
②삭제 <1999.2.8>
③삭제 <1999.2.8>
④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결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부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2013.8.13>
⑤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고시 내용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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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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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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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ㆍ고시하고, 1개월 이상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의2조 · 지방자치단체 등의 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제6조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제7조 ·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제8조 · 폐기물수수료의 차등 적용제9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10조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제11의2조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제11의3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제12조 ·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제13조 · 예상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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