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 등)
①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ㆍ고시하고, 1개월 이상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27>
②삭제 <1999.2.8>
③삭제 <1999.2.8>
④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결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부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2013.8.13>
⑤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고시 내용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