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敷地)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제10조에 따라 입지가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 그 지역은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그 시설은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1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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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조문 인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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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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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산지전용허가는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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