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敷地)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압축ㆍ파쇄(破碎)ㆍ선별 등으로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것
2.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퇴비(堆肥)로 만드는 것
3.폐기물의 유해성분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
4.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것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폐기물시설촉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