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敷地)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압축ㆍ파쇄(破碎)ㆍ선별 등으로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것
2.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퇴비(堆肥)로 만드는 것
3.폐기물의 유해성분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
4.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것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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