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敷地)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압축ㆍ파쇄(破碎)ㆍ선별 등으로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것.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퇴비(堆肥)로 만드는 것.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설치 지원폐기물폐기물종합처리시설재활용하거나압축ㆍ파쇄소각하거나유해성분줄이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8조(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압축ㆍ파쇄(破碎)ㆍ선별 등으로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것
2.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퇴비(堆肥)로 만드는 것
3.폐기물의 유해성분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
4.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것

2. 조문 관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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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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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압축ㆍ파쇄(破碎)ㆍ선별 등으로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것.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퇴비(堆肥)로 만드는 것.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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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