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敷地)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8.1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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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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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시설촉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민자유치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제28조 ·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설치 지원제29조 · 연구ㆍ개발 등제29조의2 · 시정명령제29조의3 · 이행강제금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30조 ·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벌칙제32조 · 양벌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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